SKT가 4일 자율주행 경차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해 7월 제네시스 G80 모델에 이어 경차 레이에 대해서도 임시 운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앞서 KT도 지난해 9월 25인승 자율주행버스, 올해 초 45인승 버스에 대해서 자율주행 운행허가를 취득했다.
자동차 회사 이외에 통신사들이 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유는
5G 네트워크가 모바일-홈IoT-차량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내에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차, 르노삼성, 자동차 부품 업체인 현대모비스와 만도, 그리고 서울대, 카이스트,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으며,
자율주행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소네트사와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인 프로센스도 지난 5월과 6월에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임시 운행 허가라고 해서 찾아보니
우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세부 규정으로
제26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이 있는데
내용으로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갖추고
언제든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며
교통약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역에서는 자율주행을 시행하지 않으며
운행정보의 저장과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장착하며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대응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별도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이를 근거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안전운행요건이라는 별도의 요건도 갖추어야 하는데
사전주행시험을 거쳐야 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하여야 하고,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시 자율주행이 해제되어야 하고, 고장 감지/경고장치와 전방 충돌방지 장치와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이긴 하지만 현재까지의 운행허가 조건은 운전자 탑승이 필수인 상태다.
별도로 판교에서 자율운행중인 Zero Shuttle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앞서의 사례와는 달리, 완전히 신규 제작한 차량인 관계로
이 셔틀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자동차 자기인증제도까지 취득했다고 한다.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고,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시정을 실시함으로써 무한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
이는 충돌시험까지 포함한다.
단 2대만 제작된 Zero Shuttle의 경우 충돌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최고속도 25km/h 조건으로 운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개발 주역인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김재환 실장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 9월 기록을 기준으로 자율주행 차량을 많이 보유한 상위 4개사는 완성차업체인 GM(175대, 운전자 467명), 웨이모(88대, 운전자 415명), 애플(70대, 운전자 139명), 테슬라(39대, 운전자 92명)라고 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통국(DMV)은 지난 4월 2일부터 규정을 승인하여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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