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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정

haghiasophia 2018. 6. 29. 22:03



어제(6 28)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을 공개했다.

파리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수정안을 기준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안은 파리협정 글로벌 이행점검 일정에 맞춰 제출되게 된다.


이 글의 내용은 '파리 협정 길라잡이 (2016.5월 환경부)'를 요약한 것(순서 1~3)이다.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30470&fileSeq=1&openYn=Y


순서: 1. 기후변화/ 2. 파리 협정/ 3. 이전의 주요 협약/ 4.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존)/ 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6. 의미

 

1. 기후 변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national Panel on Climate Change) 1988년 창설되었는데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검토하여 종합 평가보고서(AR, Assessment Report)를 작성한다.

5차 보고서(2014)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향후 30년 동안에는 기후변화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대비 3.7~4.8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3도의 상승은 20~50%의 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해지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파괴, 10~40억명이 물부족으로 고통, 1~3백만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한다고 예상되는 온도다.

 

2. 파리 협정

파리 협정은 2015 12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채택하였고,

2016 11 4일부터 기후협정으로는 최초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적용되는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 12 3월부로 파리협정 내역을 비준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2017 6 1일 파리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며 파리 협정 비준을 거부했다.

 

교토의정서가 2020년 종료되는 관계로, 파리협정은 보다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도록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며

이를 위해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검증하게 된다.

파리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축의무를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결정하는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각 당사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목표를 결정했는데

이를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라 하며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의 6개 분야를 포괄한다.

파리 협정은 각 국가들에 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NDC의 제시 유형은 기준 연도(1990, 2005, 2013 )를 기준하여 목표 연도(2025, 2030)까지 온실가스 절감 절대량을 제시하는 국가들과(미국, EU, 러시아,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기준 연도(2005)대비 목표 연도(2030)를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1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배출량/GDP) 집약도를 제시하는 국가들(중국, 인도 등),

목표 연도의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들(한국, 멕시코 등)로 나뉘었다.


2016 4월까지 NDC를 제출한 국가는 189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합은  2010년 기준 세계 배출량의 95.7%

GDP 비중은 99.7%, 인구 비중은 98.7%에 달한다.

파리협정 당사국 총회(CMA)는 당사국이 제출한 NDC 2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5년마다 검토하는데 이를 글로벌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라 한다.

이와 관련, 당사국은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고, 새로운 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를 진전원칙(principle of progression)’이라 한다.


3. 이전의 주요 협약

주요하게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있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5 9일 채택, 1994 3 21일 발효

- 협약당사국 : 196개 국가 및 유럽연합        

- 목표 :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1997 12 11일 채택, 2005 2 16일 발효

- 당사국 : 191개 국가와 유럽연합

- 내용 :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목록과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그들의 구체적 감축량 등을 규정

     국가들 간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할당받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ET, Emission Trading)

     3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일부를 감축으로 인정해주는 청정개발제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포함하여 감축 의무를 이행하는데 유연성을 부여

- 성과 : 부속서B국가(감축량 규정 국가) 1990년 대비 평균 22.6%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세계 128개국에서 약 8,000개에 달하는 청정개발제도 수행하여 이산화탄소 15억톤 이상 감축

- 한계 : 1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의 추진을 위해 2009년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가 이뤄졌지만 채택 불발

       2012 12월 도하개정문을 채택하였으나 2016년까지 비준국이 65개에 불가하여 효력 없음